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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사예방시민연대 출범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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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64,313회 작성일 20-03-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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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에서 혼자 거주할 수 밖에 없거나 소외되기 쉬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단체, 실버산업 관계자, 전국의 결혼중개업 종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가 합심하여 독거사예방시민연대가 출범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독거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들도 시간이 흘러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을 통하여 해결해 갈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사회이고,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문제를 자녀들의 부양책임이라고 단정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를 떠나 보낸 어르신들이 여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모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날 경우 홀로된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자니 부담스럽고, 직접 모시고 살지 못하는 자녀가 매일 찾아 뵙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께 결혼이나 사실혼(동거)를 권하자니 자칫 여러 복잡한 문제에 얽힐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반대하는 不孝莫甚 자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법 제829(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결혼 또는 사실혼(동거) 과정에서 부부가 작성한 합의서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결혼이나 사실혼(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작성한 제반 합의서나 계약서는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핵가족시대, 부부중심의 사회에서 배우자를 떠나 보내고 외로움을 겪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나 매일 찾아 뵙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 조항을 근거하여 노후에 서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부담을 덜 수 있고, 혼자사는 어르신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버매칭(결혼 보다는 사실혼 개념)’을 통하여 독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방향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혼자 살다가 쓸쓸히 가시는 독거사가 없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단체, 실버산업 관계자, 전국의 결혼중개업 종사자, 그리고 젊은 세대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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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중한하루님의 댓글

소중한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거사는 남에 애기가 아닌 바로 부모님을 시작해서 나와 주변 모든 분들,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고민을 많이하고 계시네요

정말로 좋은 일 하시고 저도 같이 작은 힘이나마 동참해 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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