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실버)매칭의 의미와 필요성
1. 혼자 사시는 부모님을 외롭게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부모의 입장 |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혼자 살기를 고집합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년의 외로움과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칠 수 있는 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
![]() |
---|---|---|
자녀의 입장 |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식은 부모를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배우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흔쾌히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면 다행이지만, 직접 모시고 살자니 배우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혼자 사는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며 매일 찾아 뵙는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
|
며느리 입장 사위의 입장 |
홀로 사시는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의 입장을 생각하면 직접 모시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한 공간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제약과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부모를 모시고 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필요성(결론) |
♥ 부모는 자녀의 짐을 덜고 자녀는 부모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 : 실버매칭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 ♥ 핵가족시대, 부부중심의 사회에서 배우자의 이별로 갑자기 외로움을 겪게 되는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에 서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부담을 덜 수 있고, 혼자 사는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실버매칭(결혼 아닌 사실혼 개념)’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
2. 실버매칭의 장애물 "유산문제"를 해결 : '결혼'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혼(동거)'
실버매칭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가장 우선 고려한 것은 절차가 복잡한 부모의 결혼이라는 개념 보다는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혼(동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버매칭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도 ‘유산상속문제’일 것 입니다. 즉 부모가 재산이 많은 자녀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실버매칭 보다는 혼자 사시다가 재산을 모두 자신들에게 물려 주고 돌아가시는 것을 바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 |
※ 관련법 조항 : 민법 제2관 재산상 효력
■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