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실버)매칭의 의미와 필요성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효도(실버)매칭의 의미와 필요성

효도(실버)매칭의 의미와 필요성

1. 혼자 사시는 부모님을 외롭게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부모의 입장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혼자 살기를 고집합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년의 외로움과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칠 수 있는 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match01.jpg
자녀의 입장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식은 부모를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배우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흔쾌히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면 다행이지만, 직접 모시고 살자니 배우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혼자 사는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며 매일 찾아 뵙는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며느리 입장
사위의 입장

홀로 사시는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의 입장을 생각하면 직접 모시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한 공간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제약과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부모를 모시고 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요성(결론)

♥ 부모는 자녀의 짐을 덜고 자녀는 부모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 : 실버매칭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 ♥

핵가족시대, 부부중심의 사회에서 배우자의 이별로 갑자기 외로움을 겪게 되는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에 서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부담을 덜 수 있고, 혼자 사는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실버매칭(결혼 아닌 사실혼 개념)’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2. 실버매칭의 장애물 "유산문제"를 해결 : '결혼'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혼(동거)'

실버매칭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가장 우선 고려한 것은 절차가 복잡한 부모의 결혼이라는 개념 보다는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혼(동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버매칭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도 ‘유산상속문제’일 것 입니다. 즉 부모가 재산이 많은 자녀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실버매칭 보다는 혼자 사시다가 재산을 모두 자신들에게 물려 주고 돌아가시는 것을 바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결혼 또는 사실혼(동거) 과정에서 부부가 합의한 제반 합의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또는 사실혼(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작성한 합의서나 계약서는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결혼이나 사실혼(동거) 과정에서 치매 등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어느 한쪽이 먼저 사망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산상속 등 제반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쪽 자녀들의 동의와 입회 하에 정확한 ‘동거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자녀들의 지원과 관심 속에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match02.jpg

※ 관련법 조항 : 민법 제2관 재산상 효력

■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법인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독거어르신행복찾기 독거사예방시민연대 독거노인배우자만들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1인가구외로움대책팀

법인 : 사단법인 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 (고유번호증번호 : 491-92-00560) | 대표 : 오필상 | 사무국장 : 조용례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411호 (서초동, 현대기림)
전화 : 1599-7921 | HP : 010-3254-5432 | 팩스 : 02-6008-4884 | 이메일 :korealoveorg@naver.com

Copyright @www.koreasilver.org. 2019 All right reserved. 홈페이지 이용 문의처 (010-3254-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