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및 입금계좌
■ 후원안내
초고령화 사회에서 혼자 거주할 수 밖에 없거나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혼자 사시는 외로움 보다는 동거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단체, 실버산업 관계자, 전국 결혼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네트웍, 그리고 뜻이 있는 시민들이 함께 혼자사는 어르신들의 독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한 대한민국 어르신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혼자서 외롭게 살도록 소외시킬 수 없고,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부모님이 혼자 사시다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쓸쓸히 혼자 죽음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돌아 가시고 뒤늦게 후회하기 보다는 살아 생전에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
◆ 기부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 (사단법인과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이후부터) ◆ 여러분의 작은 정성들이 혼자 외롭게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1인(100만원 이상 후원자)의 천사 1인의 어르신 후원가능 |
■ 후원방법
◇ 후원금 기부(개인) : 개인 자격으로 기부하신 분들은 ‘후원자’ 명단에 공시하고, 개인이 추천하는 어르신들에게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후원금 기부(단체) : 업체, 단체 자격으로 기부하신 분들은 ‘단체후원자’ 명단에 공시, 추천하는 어르신들에게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CMS 출금신청 : 고객의 동의를 얻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출금하는 방법으로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 무통장 입금처 : 농협 301-0303-4082-01 (사) 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
※ 독거어르신행복찾기 및 독거사예방시민연대 후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후원사업단(1599-7921)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